울진중학교가 LPG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계약과 과다한 비용처리(본지 18일자 19면 보도) 등으로 문제가 된 이면에는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을 묶은데다 울진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울진중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교장이 임의대로 기간제 교사나 인턴교사를 채용한 사실과 축구부 전지훈련을 이유로 선수당 60만원씩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한 뒤 학교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학부모를 통해 집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 측은 ▷부적절한 회의 소집 절차 ▷기간제 교사 등 불투명한 인력채용 ▷학부모 부담경비에 대한 회계의 부적법한 집행 ▷부적절한 후원금 집행 등에 대한 개선과 위원회의 심의권한 보장 등을 학교에 촉구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임시회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 안건을 명시해 위원장에 통보해야 하는데, 학교는 바로 전날 참석문자 통보만 보내는 식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어렵다"며 "학교 운영 전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무시하는 학교 행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울진교육지원청은 "감사권이 경북도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손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예산 등 학교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관리감독을 경북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학교 측이 권한을 빼앗기기 싫어서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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