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교영의 의료백과] 의료비 대불제도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의료비 대불제도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이를 갚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같은해 3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실시한 2010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69세 성인 3천 명 중 88.8%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당시 이해봉 의원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하는 국민이나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비 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병원 입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입원이 거부되는 등 저소득층의 진료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가 전국 30여 개 시'군'구 보건소와 8개 대형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불제도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대불제도의 경우 본인부담금 중 급여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낮은 탓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다 이마저도 거절되는 비율이 32%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불제도의 지원 범위를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와 관련, 대불 신청절차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대불제도 이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복지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기존 제도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이유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쏟아야 한다.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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