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임차인 있어 명도 고심해야
이번 주 분석대상 물건은 다음달 9일 대구지방법원 경매 2계에서 입찰될 예정(2011 타경 6588)인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숙박시설이다. 대지 1천81㎡·건물 2천978㎡의 6층 건물로 감정가는 43억9천만원이며 최저 입찰가는 30억7천500만원이다.
본 물건은 MBC네거리 북동쪽 인근에 있으며 동쪽 및 북쪽으로 20m, 남쪽으로 4m 도로를 접하고 있어 교통사정이 양호한 편이다.
주변에는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공서·위락시설·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의 다른 업소보다 주차장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영업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임대차 관계는 6명의 임차인(보증금 4억5천300만원·월세 1천980만원)이 1층 편의점, 2층 유흥주점, 3층 유흥주점, 4층 사무실, 5'6층 모텔로 사용하고 있다. 출입구는 두 곳으로 한쪽은 모텔, 한쪽은 유흥주점으로 통해 있다.
이 물건은 6명의 임차인들이 있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어 매수 후 보증금을 떠안는 문제는 없다.
다만 임차인들이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많이 했고 유치권도 신고해 둔 상태다.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매수 후 유치권자와 임차인들의 명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입찰 계획과 입찰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이경달기자
도움말·백원규 한솔합동법률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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