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자, 소백산을 경계로 맞대고 있는 충북 단양군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단산면 주민 1천84가구 중 893가구(82.4%)의 동의를 얻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며 이달 3일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단산면은 소백산면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소백산 죽령을 사이에 두고 그간 돈독한 우애를 과시해 왔던 단양군과 군의회는 이달 20일 영주시와 시의회를 방문, "소백산은 특정지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소백산은 분명히 소백산을 경계하고 있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영역"이라면서 "소백산을 영주시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단양군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과 단양지역 민간단체들은 25일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항의서한과 주민 서명부 등을 영주시에 전달했다.
반면 영주시 관계자는 "단산면 지역 주민의 청원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류 도시인 단양군과의 행정적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예상했으나 행정구역 명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이 보장한 주민의 권리여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 단양군도 대강면 등을 소백산면으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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