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언론사 기자와 주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문경'예천지역 총선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경북도선관위(위원장 김찬돈)는 26일 언론사 기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5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문경'예천지역 총선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인 B(55)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모 언론사 기자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부탁한다'며 100만원을 주는 등 최근까지 기자 2명과 선거주민 5명에게 모두 56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해 초 B씨를 '경제특보'로 임명한 뒤 지금까지 급여와 활동비 명목으로 3천900여만원을 지급(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 위반)한 혐의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기획사에 선거운동 기획비 9천350만원을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의 계좌에서 지난해 1, 2월 사이에 8억여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북 선관위는 "이번 불법 선거운동이 돈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품 제공 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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