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49)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박순영 검사는 26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배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숭례문만큼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란 문화재청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2008년 상주의 조모(67) 씨의 골동품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은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 씨의 집을 세 차례나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간송미술관 소장본이 유일했지만, 2008년 7월 31일 상주 낙동면 골동품상인 배 씨가 "제2의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며 학계에 감정을 의뢰하면서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학계는 상주본을 간송본과 동일 판본으로 감정했으며, 특히 간송본에는 없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주석이 당시 한글체로 수록돼 있어 학술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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