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원대사가 다이아몬드 엉터리 보도자료 주도

'CNK 주가 조작 의혹' 감사…감사원, 김은석 해임 요구

감사원은 '씨앤케이(CN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김 대사의 동생과 측근 등이 CNK 주식을 거래한 점을 적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이번 의혹의 중심으로 제기됐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의 감사 결과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키로 해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이른바 게이트로 비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2010년 12월 CNK가 추정 매장량이 최소 4억2천만 캐럿에 달하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주도했다.

보도자료에서 추정 매장량이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와 충남대 탐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김 대사는 이는 CNK 자체 탐사 결과이고 추가 발파 결과 추정 매장량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 대사는 또 작년 6월 일부 언론에서 매장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카메룬 정부가 추정 매장량을 공식 인정한 것처럼 2차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

이처럼 CNK의 개발 사업을 사실상 공식 인정해주는 보도자료가 두 차례 배포되면서 CNK의 주가는 급등했고 CNK 오덕균 대표는 주식을 팔아 51억원의 이익을 봤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김 대사의 동생과 측근 등이 CNK 개발 사업 정보를 입수, 주식을 싼값에 산 뒤 보도자료 배포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도와서는 안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2009년 1월 말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사업에 대해 얘기했고, 이후 동생 2명은 작년 1월까지 주식 8만여 주를 매수했다.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보유 주식을 팔면 5억4천여만원의 순이익을 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동생에게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거나 정보를 먼저 준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본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김 대사의 비서와 광물자원공사 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전 총리실 자원협력과장의 경우 징계 시효가 지난 점을 감안,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 외교부 담당 국장 등 3명에 대해 엄중히 주의를 요구했으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업 전망을 수차례 전문보고하는 등 현지대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당시 카메룬 대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또 총리실과 외교부, 지경부가 CNK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원 활동을 벌여 결국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 점을 감안해 앞으로 민간지원활동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조사에 착수, 카메룬 현지 조사, 광물자원개발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날 감사 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한편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방해해 CN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은폐'지연시킨 경위에 대한 추가 감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문책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의 재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검찰이 이날 오전 CNK 본사 사옥과 관련자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관련 의혹 수사는 향후 한층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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