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스타디움몰 '사기분양' 논란

빈 상가 임대된 것처럼 속여 억대 프리미엄 받고 임대

지난해 9월 오픈한 대구스타디움몰이 분양 과정에서 임대 계약자로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스타디움몰 내부 전경. 사진
지난해 9월 오픈한 대구스타디움몰이 분양 과정에서 임대 계약자로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스타디움몰 내부 전경. 사진'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지난해 9월 오픈한 대구스타디움몰의 상가 임대'분양업체 관계자가 임대 계약자들로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원 이상 받아 챙겨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분양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스타디움몰 상가 분양업체 관계자 A씨가 임대 계약을 하려는 B씨 등 4명으로부터 임대되지 않은 상가를 이미 임대된 것처럼 속이고 별도의 프리미엄 2천만~4천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상가가 임대됐으며, 다시 임대를 받으려면 기존 임대 계약자에게 프리미엄 격으로 별도의 돈을 내야 한다"고 속여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B씨 등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상가를 임대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분양업체 관계자 A씨가 계약이 되지 않은 상가를 이미 계약된 것처럼 속이고 프리미엄을 받아 챙긴 것"이라며 "A씨가 생활비, 식대, 기타 비용 등으로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 피해자들은 "검찰에서 형사처벌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먼저 계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최초 계약자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제3자를 대신 찾아줬고, 이 과정에서 최초 계약자와 협의를 거쳐 영업비와 수수료 등을 받았을 뿐이다. 계약자들도 상가 위치가 좋다고 판단해 프리미엄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대구스타디움몰의 일부 입점 상인들은 임대 후 당초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키오스크(매대)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지난해 9월 분양 당시 지하 1층에 키오스크 3개씩을 각각 4개의 장소에 분산시켜 운영한다는 조건에 계약을 했지만 현재 특정 지점에 6개나 운영돼 매출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

한 상인은 "기존에 3개의 키오스크가 운영되던 지점에 상품이 중복되는 키오스크 2개를 포함해 3개가 추가로 옮겨 오면서 매출액이 3분의 1로 떨어졌다"며 "대구스타디움몰 측에 애초 계약 조건을 지킬 것으로 요구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스타디움몰 측은 "애초 한 지점에 3개의 키오스크만 운영한다는 계획은 없었다"며 "키오스크 자체가 옮겨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현재 오픈되지 않은 상가들이 문을 열면 재배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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