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 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기성회비 반환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대학들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1인당 10만원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등장했지만, 이후 대학들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분리납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사실상 강제로 걷어왔다. 특히 대학들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지적이 해마다 되풀이됐다.
실제로 2010년까지 7년간 입학금 및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은 4.9%였지만 기성회비 인상률은 9.5% 수준으로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이뤄진 국공립대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86.9%에 달했다.
기성회비를 목적과 다르게 직원 급여로 지급한 데 대한 불만도 많았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는 2002∼2010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2조8천172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학교별로는 경북대에서 기성회계 세출 중 23%에 해당하는 2천1억원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고, 서울대 4천308억원(27%), 부산대 2천65억원(22.7%) 등에 달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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