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집 앞에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김형두의 법복을 벗겨라" 등 구호를 외치며 김 부장판사의 집 벽면과 유리창에 계란을 던졌다. 이들은 또 아파트 우편함에 '김형두 판사 비난 성명서'를 배포하려다 경찰과 경비원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를 가능케 함으로써 논란을 낳았다. 돈을 준 사람은 석방되고 돈을 받은 사람만 구속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김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최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논란이 된 재판의 주심으로서 봉변을 당했다.
법관의 판결에 불만을 품을 순 있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 사태를 접하고 나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적했듯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10년 1월에도 'PD수첩' 판결에 불만을 느낀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을 던져 처벌된 일이 있다.
현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위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영화 '도가니'가 사법부를 꼬집은 데 이어 최근에 사법부를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하고 있는 것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러진 화살'의 경우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영화에 몰리는 관심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나타낸다.
그러나 사법부를 향한 불신 풍조가 판결에 대한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곽노현 교육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한 검찰이 '화성인의 판결'이라며 법관을 조롱하는 것은 이러한 풍조를 부추기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 스스로 전관예우 등의 부정적 행태를 개선,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동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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