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인수 대금은 3조9천156억원으로 외환은행이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팔린 지 약 9년 만이다.
하나금융지주는 5영업일인 2월 3일까지 잔금을 납입하면 론스타로부터 지분(51.02%)을 넘겨받게 된다. 론스타는 세금 3천522억원을 뺀 3조5천634억원을 매각 대금으로 챙기고 이별을 고한다.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외환은행이 거느린 13개 자회사도 하나금융의 손자회사로 들어간다. 하나금융지주의 자산규모(2011년 9월말 기준)는 224조원에서 331조원으로 늘어난다. 자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덩치가 커지는 것이다. 외환은행마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가 되면서 국내 7개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사 체제로 움직이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수회사(하나금융지주)와 피인수회사(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하나은행을 자회사로 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통념상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론스타 파문이 정치적'사회적으로도 문제시됐던 만큼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게 되면서 '먹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외환은행 노조도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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