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42.97㎢를 해제했다.
구별로는 동구 평광'불로'봉무동 등 1만7천465필지(89.69㎢), 북구 국우'도남'동호동 등 3천271필지(29.52㎢), 수성구 만촌'황금'두산동 등 1만4천268필지(23.76㎢)가 해제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전 153.86㎢에서 단 10.89㎢로 줄었다.
국토부는 토지 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해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나 예정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3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이날 전국적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244㎢가 무더기 해제했다.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해 존치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342㎢의 53.1%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현재 지정 면적의 66.2%인 741㎢가 풀려 해제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이어 대구(142.97㎢), 인천(117.58㎢), 경남(110.94㎢), 울산(107.44㎢) 순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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