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속적인 제재에도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규칙 표준안을 근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에서 통보한 경우 첫 음주 운전을 했을 때는 견책 또는 감봉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2차례 적발됐을 때는 정직 또는 강등을, 마지막 3회 적발 때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음주운전이 아직도 공무원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음주운전이 대폭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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