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최근 잇따른 산불발생에 따라 1월 31일 오전11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최종원 부시장 주재로 본청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읍면 산업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연석회의를 개최해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누적강우량이 17.5mm로 11월이후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쓰레기 소각(2건), 담뱃불(2건), 묘지조성(1건)이 원인이 되어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안동시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소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소각행위가 산불행위로 이어질 경우 구속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충분한 강우시까지 전 행정력을 산불방지에 투입해 산불을 근절시키고 공무원을 현장에 출장시켜 산불예방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별로 관용차량과 산불감시원 차량을 이용해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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