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0만원 이상 이체 10분 지나야 찾는다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4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급증에 따라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인출을 제한키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지난해 파악된 것만 8천244건으로 피해 금액은 1천19억원(건당 평균 1천2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2007년 3천981건, 434억원에 비해 2배 넘게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31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 계좌이체 이후 5분 안에 피해자의 돈이 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300만원 이상의 이체는 입금된 지 10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거래상 불편을 고려해 이체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은 계좌이체 이후 10분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적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각 은행의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을 받은 카드사들은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출승인 사실을 안내하고 2시간이 지나고서 돈을 입금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카드론을 입금할 때 통장 주인이 분명하게 돈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카드론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게 한 뒤 불법자금이 입금됐다고 속이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모두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고객확인 절차가 미흡한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카드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공인인증서의 느슨한 재발급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사용자가 지정한 3개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범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수하더라도 PC방 등 다른 컴퓨터에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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