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15억원이나 넘는 국고보조금을 날릴 판국에 놓였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해당 의료재단에서는 죄책감마저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은 2009년 1월부터 구미시 무을면에 15억5천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애노인요양원(본지 1월 31일 8면 보도)을 신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애노인요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신애노인요양원의 부지와 건물은 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 등이 60억원에 달하는 가압류와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 다른 사업자가 투자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신애의료재단은 지난해 말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법원에 화의를 신청,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애노인요양원이 이렇게 된 데는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몫을 했다.
신애의료재단은 당초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노인요양원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해 의료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노인요양원 건물에 대해서만 의료법인으로 변경하고 부지는 재단이사장 개인 소유로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애의료재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재단 관계자는 "공사 중단 이유, 가압류'근저당 설정 등에 대해 (언론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해명을 거부하는 뻔뻔함을 드러냈다.
사회복지시설 한 관계자는 "신애의료재단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기에는 당초부터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도 구미시가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가로채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신애의료재단이 사업신청을 할 당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와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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