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일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갖는 공천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적어도 2005년 6월 새롭게 추가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공천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 원래대로 무공천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강하다. 그래선지 지방정치권에서는 '모든 기득권에 앞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시리즈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치쇄신분과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시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지방선거 공천심사 시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협의'토록 하는 당헌'당규상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는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분과위는 나아가 당헌'당규에 지방선거 공천의 원칙으로 '상향식 공천'을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분과위는 오는 6일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개혁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비교할 때 공천권 자체를 내려놓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이 겸한 당협위원장과의 '협의' 규정은 실제로 '승인' 내지 '재가' 수준으로 적용됐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공천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원 내지 당협위원장이 공천권을 쥐락펴락할 것은 확실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이와 관련, 지난해 연말 열린 전국대회에서 "정당공천제는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천헌금 등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 한 언론 기고문에서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비상상황이므로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정책 선택으로는 어렵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같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화두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상향식 공천제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정당 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그 지역 맹주격인 국회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정치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공천제는 평소에도 지방정치를 국회의원에게 예속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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