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산먼지 날려 가슴 답답, 솜방망이 처벌 더 숨막혀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 "환경법규 위반 강력처벌을"

5일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한 연탄공장 야적장에 무연탄가루 수천t이 산처럼 쌓여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5일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한 연탄공장 야적장에 무연탄가루 수천t이 산처럼 쌓여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3일 오후 대구 안심연료단지 한 연탄공장 야적장. 연탄의 원료인 무연탄가루 수천t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다른 공장 부지 곳곳에도 크고 작은 무연탄가루 더미가 널브러져 있었다. 무연탄가루 더미를 고르는 불도저가 움직일 때마다 바퀴에서는 시커먼 무연탄가루가 흩날렸다. 공장마다 시멘트 담벼락이 무연탄가루의 날림을 막고 있었지만 약한 바람에도 시꺼먼 비산먼지는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었다.

은희진 동구 안심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바람만 불면 비산먼지가 주택가로 넘어가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법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각종 시설을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심연료단지 업체들의 각종 위'탈법 행위가 지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고통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곳의 연탄 및 시멘트공장 점검에서 각종 위법 사항들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6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구시와 대구지검, 대구지방환경청, 동구청 등의 합동점검 결과 연탄공장 2곳이 무연탄가루를 싣고 출입하는 트럭의 먼지를 씻어주는 세륜장치를 가동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동구청의 자체 점검에서도 연탄공장과 시멘트 공장 등이 무연탄가루 야적더미 주변에 방진망과 세륜 및 살수 시설을 제대로 않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시멘트공장 2곳은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냈으며, 한 레미콘 회사는 대기배출시설관리 부적합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비산먼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황갑숙(78) 할머니는 "매일 빨래와 집안 대청소를 해야 한다. 기관지가 안 좋거나 건강이 나쁜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다른 주민(45)은 "대구시와 구청이 단속은 하지만 업체들은 '벌금 몇 푼 내면 되지'하는 생각으로 전혀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야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고 ▷야적물질의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 높이의 방진벽과 최고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며 ▷하역장 주변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특히 풍속이 8m/sec 이상일 때는 무연탄가루 하차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은 있으나마나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은희진 주민자치위원장은 "대부분 연탄공장의 경우 야적 더미에 방진망이나 방진 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 김모(60'여) 씨는 "비산먼지 때문에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면 물을 붓는 척한다. 단속이 나와도 그때뿐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법적인 권한 내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단지 이전을 않고는 한계가 있다"고 했고, 연료공업조합 이기호 상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야적 더미를 지붕으로 완전히 덮으려고 해도 일대가 상세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해도 허용치 범위 내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