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경원법' vs '정봉주법'…여야 허위사실 처벌 맞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 흑색선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른바 '나경원법'과 '정봉주법'의 대결이다.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은 선거에서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SNS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대폭 강화한 민주통합당의 일명 '정봉주법(法)'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정 의원은 이름도 '나경원법(法)'으로 붙였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 직전 당시 나 후보의 연회비 1억원 피부과 이용 의혹이 일부 진보 진영 언론과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결정적 악재가 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며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는 주로 벌금형을 받는 고질적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법안은 상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봉주법'을 추진 중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비방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해 정 전 의원의 형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형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정도 함께 서두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거짓인 줄 모르고 비방하면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의 공정성,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여야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각 진영에게 유리한 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양분되고 있어 각 당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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