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중단 노인요양원 보조금 유용여부 수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던 구미 신애노인요양원의 공사 중단(본지 1월 31일자 8면'2월 2일자 9면 보도)과 관련해 구미경찰서가 국고보조금 유용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은 2009년 1월부터 구미시 무을면 부지 5천210㎡, 연면적 1천656㎡에 지상 2층 6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원 건립에 들어갔다. 이 재단은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 15억5천600만원, 자부담 2억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재단은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지난해 12월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원은 현재 골조와 외관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방치돼 있다.

문제는 이 재단 이사장이 노인요양원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인 뒤, 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나 아직 기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 부지에 대해 62억원에 이르는 토지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이 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자가 인수해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이 재단의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대구지방법원(파산합의부)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위한 채권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노인요양원의 사업타당성 및 사업신청시 서류작성, 국고보조금 유용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 한 관계자는 "공사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조사업자 결정을 취소해 보조금을 환수하고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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