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던 구미 신애노인요양원의 공사 중단(본지 1월 31일자 8면'2월 2일자 9면 보도)과 관련해 구미경찰서가 국고보조금 유용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은 2009년 1월부터 구미시 무을면 부지 5천210㎡, 연면적 1천656㎡에 지상 2층 6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원 건립에 들어갔다. 이 재단은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 15억5천600만원, 자부담 2억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재단은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지난해 12월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원은 현재 골조와 외관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방치돼 있다.
문제는 이 재단 이사장이 노인요양원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인 뒤, 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나 아직 기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 부지에 대해 62억원에 이르는 토지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이 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자가 인수해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이 재단의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대구지방법원(파산합의부)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위한 채권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노인요양원의 사업타당성 및 사업신청시 서류작성, 국고보조금 유용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 한 관계자는 "공사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조사업자 결정을 취소해 보조금을 환수하고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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