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 폐정화조 매몰은 "불법" "적법"

죽변 하수관거정비 중 4300가구분 땅에 묻어

울진군이 올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죽변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가운데 폐정화조 처리 방식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울진군은 이 사업과정에서 쓸모없게 된 폐정화조 처리를 위해 가구당 3만원의 비용을 책정해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4천300가구를 대상으로 폐정화조 매몰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과정에서 정화조에 담긴 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폐정화조 역시 땅속에서 빼내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묻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울진의 한 환경단체는 "폐정화조를 밖으로 빼내 외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화조에 흙을 채운 뒤 바로 땅에 묻는 방식은 또 다른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 폐정화조 매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정화조는 분명 폐기물이며 방치할 경우 토양 등에서 2차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정화조를 빼내 자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오롱 측은 폐정화조를 폐기물이 아닌 시설물로 보면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뒤 폐정화조를 매몰처리한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울진군 관계자도 "폐정화조를 밖으로 꺼낼 경우 폐기물이지만 땅속에 묻혀 있을 경우 폐기물이 아니다"라며 "설치신고와 준공검사를 받기 때문에 지하구조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를 적법한 장소에 버리지 않고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을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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