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 변호사 싸움에 3달째 낮잠자는 65억

K2 지연이자 배상금 지급 두고…전·후임 소송대리인 해촉 갈등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일부 주민들이 작년 12월 군용기 소음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변호사들 간 다툼으로 판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동구 주민 2만6천여 명에게 K2 소음 피해 배상금 800억원 가량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소송을 맡은 최종민 변호사에 대해 동구청과 주민들이 새로 선임한 권오상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해촉'소를 제기, 판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200억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받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권 변호사는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작년 12월 소송대리인 해촉 결정을 하면서 주민 2만2천여 명으로부터 K2 군용기 피해보상 소송의 새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제14부 재판부가 K2 인근 주민 6천500명에 대해 피해배상금 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후 최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촉'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만2천여 명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을 연기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판결이 난 주민 6천500명에게 돌아갈 배상금 6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소송대리인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소송을 새로 위임받으면서 판결금 수령 권한도 위임 받았다. 승소금의 5%만 변호사 수임료로 받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모두 지급할 것이고, 이는 최 변호사가 받은 변호사의 수임료(승소금의 15% + 지연이자)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판결금 65억원의 지급이 늦어지고, 또 다른 K2 피해배상 재판이 연기된 것은 권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져갔기 때문으로 주민들이 빨리 배상금을 받기 위해선 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에서 다시 해촉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 간 다툼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소송대리인 자격논란과 관계없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두 변호사 간 자격논란은 별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측 주민들은 "최 변호사에게 승소금 15%와 지연이자를 모두 줄 수 없다. 권 변호사가 자신이 위임받은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게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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