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공무원 때문에 대구는 6억 벌고, 경북은 6억 날려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구시 본청 4억 원, 남구청과 달성군에 각각 1억 원 등 모두 6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원했다. 경북에선 칠곡군 1억 5천만 원, 경산시와 봉화군이 1억 원씩을 받았다. 반면 경북도청을 비롯해 경북 14개 자치단체는 9억 1천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깎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불건전한 재정 운영을 한 지자체로부터 깎은 교부세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과다 경비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규정이 바뀐 뒤 이를 처음 적용하면서 전국 92개 자치단체에 81억여 원의 지방교부세를 줄였다. 대신 35곳에는 52억 5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주었다.

경북서 가장 많은 3억 원이 감액된 문경시 경우 협의 절차 미이행이 문제였다. 경주시와 함께 3건이 지적된 포항도 암환자 의료비의 중복 지원 등으로 2억 원이 깎였다. 2억 8천만 원이 감액된 영양군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감액 처분을 받은 이유는 모두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지방교부세 감액 이유는 어쩌면 사소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규정을 지키기만 해도 인센티브를 받았다.

결국 감액된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근무 기강이 해이했거나 지켜야 할 규정조차 어겼다는 것이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북 공직자들은 되돌아볼 일이다. 사소한 실수로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북 각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다. 저마다 수입원 발굴에 골머리다. 재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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