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SSM '의무 휴업' 대구도 지정될까

전주시의회 월 2일 지정…지역도 조례제정에 관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지정 여부를 두고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2일 이내에서 의무 휴업일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의회가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역에서도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 등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 지역 내 대형마트 수는 19개에 이르며 SSM은 30여 개가 넘는다.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주말 매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포당 일요일 매출액만 평균 5억원 이상"이라며 "주말 대형마트가 휴일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지역 대형마트 전체의 일요일 평균 매출이 100억원에 이르고 SSM의 성장세가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매월 일요일 2일을 휴업하면 300억원 이상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주말 의무 휴업일이 지정되면 대형마트로서는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이용객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며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하거나 일부에서는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나 시의회는 아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에 유보적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특별법의 시행령과 조례 표준화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타 시도에 앞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을 모은 뒤 의무 휴업일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시의원들은 "대형마트 규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강제 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2006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4차 순환선 내 대형마트 입점 규제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전 허가를 받거나 4차 순환선을 벗어난 지역에 대형마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2007년 이후 5개 점포가 대구지역에서 개점을 했고, 중구 남산동 등 2개 지역에도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인 SSM까지 골목 곳곳에 들어서면서 기존 상권은 해마다 몰락하고 있다"며 "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대구 대형마트 누적수 (단위:개)

1995~1998 3

1999~2002 10

2003~2006 14

2007~2010 19

2011~ 22(예정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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