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의 민원배심제가 유엔이 제정하는 공공행정상의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주민 참여정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민원배심제'가 유엔이 제정하는 공공행정상의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유엔공공행정상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3-5개 분야에 걸쳐 세계 각국 및 자치단체 등이 제출한 행정사례를 전 세계 전문가가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상입니다.수성구청의 민원배심제는 세계 각국에서 제출된 1천400여개의 수상후보 제도와 함께 경쟁해 유엔공공행정관리개발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으며, 공공행정 전문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례가 수상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200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민원배심제는 주민불편시설이나 혐오시설 등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예고를 거쳐 법률전문가와 건축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민원을 심사하는 제돕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수성구청이 시행한 제도가 세계 곳곳에 알려지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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