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미신고 차량 대여업체를 차린 뒤 차량 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 도시철도공사 직원 K(35'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객 A(54) 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장기간 빌려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1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60명으로부터 6억8천만원 상당의 차량 임대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해 4월 미신고 렌터카업체를 차린 뒤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재임대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챙겼으며, 다른 렌터카 업체보다 보증금 액수는 두 배로 늘리는 대신 월 임대료는 30% 수준으로 낮춰 고객을 그러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의 렌터카 업체가 월 임대료를 워낙 싸게 받아 피해자들이 몰렸다"며 "피해 신고가 100여 건으로 계속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K씨는 이달 6일 도시철도공사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공사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K씨를 직위해제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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