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A군과 이에 앞서 작년 7월 학급 내 문제를 담임교사에 편지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자살한 P양의 부모가 9일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군과 P양의 부모들은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족과 자녀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을 수 차례 요구했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자녀들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피해학생의 유족들에게 각각 4억여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교사들에 대한 사적 복수심은 전혀 없다"며 "학교 측이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에 대해 취한 부적절한 조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 만연된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에 대한 담임교사나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들의 의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과 별도로 P양의 부모들은 P양의 자살과 관련해 학교 측이 보호감독 의무와 학교폭력 보고의무 등을 위반해 직무유기를 한 만큼 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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