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교과부는 12일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관리자(교장'장학관)용 등 사용자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사용이 먼저 보급된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긴다.
과거 교과부가 만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 등이 원론적이거나 백과사전식 구성이었다면 이번 메뉴얼은 얇고 보기 쉽게 만든다.
교과부는 사용자별 구분에 이어 초교 저학년용, 초교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학부모'교사'관리자용 등 4가지로 구분되는 등 학교급별'사용자별로 총 16종의 매뉴얼이 지원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규정을 대폭 정비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16일 교과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5월부터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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