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형 오토바이 등록 때 연대보증인 세우라고?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바꾸면서 소형 오토바이의 번호를 등록하는데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과 도난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50㏄ 미만 신규 등록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등록과정에서 연대보증서와 보증인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돼 있어 운전자들이 등록을 꺼리고 있다.

음식 배달을 위해 50㏄ 오토바이를 구입한 P(50'포항) 씨는 "우리 정서상 형제 간에도 연대보증을 꺼리는 것이 현실인데 오토바이 등록을 위해 보증을 서라고 하면 누가 서겠느냐"면서 "특히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L(43'포항) 씨는 "시민 편의를 위해 행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겠다고 한 정부가 오히려 민원인을 더 불편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50㏄ 미만 오토바이는 대부분 치킨, 피자 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이 배달을 목적으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 등록도 저조한 실정이다.

포항의 경우 현재 수만 대의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3일 현재 100여 대만 번호를 등록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7월부터 미등록 단속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무더기로 부과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국토해양부에 소형 오토바이 번호등록 때 연대보증서와 보증인 인감증명 대신 '사실관계확인증명서' 등 간소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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