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동구와 북구의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배상 소송이 이달 하순부터 줄줄이 판결날 예정인 가운데 소송대리인이 가져갈 승소금과 지연이자를 두고 주민들과 대리인 간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 동구 주민 9만6천여 명은 지난해 1~7월 18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음피해배상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이 보수비용으로 승소금의 15%와 지연이자를 가져가기로 약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8건의 소송 중 작년 12월 국방부는 6천500여 명에게 피해배상금 65억원과 지연이자 2억4천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건을 판결했다. 나머지 16건은 이달 하순부터 차례로 판결이 날 전망이다.
13일 'K2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금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는 지난달 소송을 낸 주민들에게 보낸 '2012년 소송 결과 안내문'에서 '변호사 비용은 종전과 같이 승소금의 15% 및 지연이자'로 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차 소송의 지연이자 288억원을 모두 가져가면서 소송을 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의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2차 소송의 지연이자도 최 변호사가 수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송을 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맡은 2차 소송에서 주민 9만6천여 명 중 1만9천여 명가량이 1인당 평균 100만원 정도를 받아 총 배상금은 190억원가량이고 지연이자는 8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소송에서 최 변호사가 차지할 수임료는 승소금의 15%인 28억5천여만원에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36억5천여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비대위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지연이자를 독식해 파문을 일으킨 최 변호사가 2차 소송에서도 지연이자를 독식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맡은 동구청 고문변호사인 권오상 변호사는 최근 자신에게 위임한 주민 2만2천여 명에 대해 국방부가 2차 소송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최 변호사에게 지급하지 말도록 청원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2건의 재판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은 16건에 대한 재판에서 최 변호사를 해촉하고 위임해 준 주민들에 대해서는 승소금의 5%만 받고 소송을 대신하겠다"며 "지연이자 독식으로 비난받고 있는 최 변호사가 또 지연이자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받은 위임장에 변호사 보수로 승소금의 15%와 지연이자를 하기로 명확하게 정했다"며 "2차 소송은 지연이자 금액이 적은데다 지연이자로 (제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인지대, 우편물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권 변호사가 최종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들어 아무런 노력 없이 승소금을 챙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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