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기약 슈퍼 판매, 국회 법안소위 통과…군용비행장 이전법안도

13일 국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14일 상임위 전체회의와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구 법안은 국방위가 다루고 있는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과 보건복지위가 심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민원 발생의 근원이 된 K2 등 군사공항 이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며 감기약과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

전국 도심에 인접한 군용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이 13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 뒤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전 후보지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 등을 참조해 이전부지를 최종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며,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이와 관련, "전국 주요 군 공항 주변의 51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이 수십 년간 막대한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

개정안은 약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일 판매량은 일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희망하고 있고, 약국 외 판매 허용품목도 약사법에 규정돼 엄격히 관리될 수 있게 된 만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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