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기업형슈퍼 대구전역 같은날 휴무

市-8개 구군 조례제정 협의…매달 1,2회 의무휴업 지정

대구 지역 구'군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통합 영업 규제에 나선다.

13일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대형마트 및 SSM 영업 규제에 대한 조례 제정 협의를 갖고 구'군별 휴무 시기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날 협의는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고 매달 1,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 8개 구'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라는 조례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구'군별 대형마트와 SSM 모두가 같은 날 동시에 문을 닫게 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대구에는 지난해 말 기준 홈플러스 9개, 이마트 8개, 코스트코와 동아백화점(이랜드리테일) 각 1개 점포 등 19개의 대형마트와 34개의 SSM이 성업 중이다.(그림 참조)

이와 함께 8개 구'군은 평일보다 '일요일 휴무'를 강제 지정해 영업 제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발간하는 유통업체연감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요일별 매출액 비율은 일요일 20.2%, 토요일 19.6%, 평일 11.1∼13.7% 순으로 일요일 휴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치로 일요일 휴업에 따른 지역 대형마트 매출 손실은 1천700억원 수준으로, 휴무일 전후 매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실제 매출 감소액은 단순 계산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나 심야 영업 제한까지 시작되면 매출 감소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형마트 업계는 "물류 편의나 고객 혼선을 고려할 때 업계 입장에서도 휴무일 통일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일요일 휴무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시 입장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 수위까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나서겠다"며 "빠르면 다음 달 말까지 구'군별 조례 제정을 마무리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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