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의 지원기준 등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2. 15(수) 14:00 영천시 상공회의소에서 도․시군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투자정책 설명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호, 2012.1.4)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식경제부(지역투자과) 주관으로 2012년도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규정 등이 대폭 변경됨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사업 안내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경상북도는 2011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2억원 투입하여 총 17개의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전체 투자규모 2,464억원, 고용인원 1,250여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김남일 경북도 투자유치본부장은 수도권기업 이전과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북도의 역점시책인 투자유치 20조, 일자리 22만개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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