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저축은행특별법)이 정부'금융계, 피해자 모두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계는 금융질서를 훼손하는데다 소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부실 감독 때문에 빚어진 만큼 '피해액의 55%'가 아니라 전액 보전하라고 한다. 저축은행특별법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및 불완전 판매 후순위채 보유자에게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55%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금융계는 그렇다 쳐도 정부는 금융질서 훼손이니 위헌소지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저축은행 사태가 왜 생겼는가. 바로 금융당국의 안이한 정책과 부실한 감독, 금융감독 당국 출신의 낙하산 감사들이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의 비리를 눈감아준 때문이 아닌가. 더구나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은 이들로부터 미리 정보를 입수해 영업정지 전에 예금을 빼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지르지 않았던가.
이런 점에서 금융질서 훼손의 주범은 조작된 BIS 비율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떼이게 생긴 예금자들이 아니라 정부다. 이래 놓고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되도록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저축은행 특별법이 통과되자 금융질서 훼손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부다.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00% 보상을 한 뒤 저축은행 대주주와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준 감독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한 통합진보당의 제안이나 정부 책임하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자는 금융노조의 제안은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금융질서 훼손의 주범으로 모는 적반하장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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