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업인의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과 생상·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으로 설치하는 농가용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2월부터 12월말까지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농민이 혜택을 보는 경제적부담은 4,0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100,000원/㎡당)를 1,500㎡과 2,500㎡로 분할시 정상적인 측량수수료는 587,000원이나 30%감면된 410,900원으로 176,100원을 혜택을 받게 된다.
시설물설치를 위해 많이 하는 경계복원측량시에는 공시지가가 100,000원/㎡당인 3,000㎡ 필지가 측량수료가 945,000원이나 661,500원으로 283,500원이 절감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따른 경제적 혜택으로 도내 농업인들에 대하여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업무와 관련하여 농민 혜택이 되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