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상운면 신라리 운모 광산 개발(본지 2일자 6면'9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나섰던 개발업자가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는데 실패해 결국 제3의 부지 물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업자 측은 최근 "4필지 가운데 2필지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소유자가 행방불명돼 문중의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하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회도로 개설을 포기하고 제3의 진입로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봉화군 상운면 신라리 산 4'8번지 일대에 운모 광산 개발에 나섰다가 마을 앞 농로 사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2월 봉화군에 우회도로 개설에 필요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4필지 가운데 2필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 첨부와 농지의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서 및 도면 등을 보완하라고 2차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2010년 4월 반려된 바 있다.
또 이 업체는 지난 1월 허가기간이 만료된 군 소유 임야(1천683㎡)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결국 '민원발생과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현재 봉화군에는 우회도로 개설에 필요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사업 추진을 군이 방해한다. 사유지 4필지 매입이 완료됐다'라는 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업체 관계자는 "아직 우회도로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군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을 한 뒤 사유지 사용문제가 해결되면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업체가 우회도로 개설에 필요한 4필지 가운데 1필지는 매입했고 다른 1필지는 사용승낙을 받았다. 나머지 2필지는 소유자가 행불된 상태로 문중 사람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문중이 개인 사유지를 사용 승낙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며 "소유자가 행방불명됐고 상속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유지에 대한 정상적인 토지 매입과 주민 동의가 이뤄줬다면 우회도로 개설에 필요한 군 소유 임야를 대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지난 3년간 토지 매입이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행정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라리 마을 주민들은 "악의적인 보도로 주민들을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아세운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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