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직원들을 이렇게 막 다루는 농협조합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협 조합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 인권을 유린하며 불법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며 농협 직원들이 그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호소하기 위해 거리에서 규탄집회를 벌이는 보기드문 일이 문경에서 발생했다.
문경 산동농협 직원 36명은 이달 18일 전국농협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회원 및 인근 농협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문경시 흥덕동 신흥시장 앞 네거리에서 황혁주(53) 산동농협 조합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산동농협 직원들은 "조합장이 직원들의 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동로주유소 등 경제사업장의 휴일 판매를 잠정 폐쇄한 뒤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과 욕설을 해왔고, 여성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면서 탈퇴서를 받았다"며 "직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자 조합장은 또다시 욕설을 하면서 회의장 불을 끄고 나가버리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산동농협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중 법정임금 최근 3년치 약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황 조합장을 대구노동청 영주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산동농협 직원 K씨는 "직원들의 각종 복리후생비도 삭감하고, 상여금도 지역 농협에서 제일 적게 주면서 조합장은 지난해 5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관용차가 아닌 개인차량 유류비도 조합공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노사교섭이 44차례 진행되고 있지만 조합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5천만원의 공금으로 노무사를 대리 참석시키는 등 독선이 지나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조합장은 "직원들의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밀린 법정임금은 지급하기로 했다"며 "하루빨리 타협점을 모색해 산동농협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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