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낮 12시 대구 동구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한 조형물 주변. 계란세례를 맞은 조형물에는 철사 줄이 겹겹이 둘러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소금이 뿌려졌다.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상인과 주민들로 구성된 '팔공산 추모공원화 반대투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 40여 명은 이날'유골 암매장된 시민안전테마파크 폐쇄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시내에서 2'18 대구지하철참사 9주기 추모행사를 마친 유족 100여 명이 나타나자 비대위 회원들이 조형물을 둘러싸고 막아섰다. 일부 유족이 조형물로 접근하자 양측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멱살잡이가 벌어졌다. 비대위 측이 유족들에게 분말소화기와 밀가루를 뿌리는 등 상황이 격해지면서 경찰 100여 명이 출동해 양측 사이를 갈라놓기도 했다.
이날 대구지하철참사 9주기를 맞이한 유족들의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조형물(유족들에게는 추모탑) 참배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유족들이 충돌했다.
비대위 측은 "유골이 조형물 주변에 불법으로 매장돼 있는 상태에서 참배를 하면 이곳 동화사 집단시설지구가 추모공원화돼 시민들의 휴식권과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유족들의 참배를 허용할 수 없다"며 "대구시는 조형물과 주변에 암매장된 유골을 시급히 이전해 달라. 주민들이 안전상징조형물 건립에 동의했지 추모탑 건립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유골 암매장 등의 사안과 별개로 이곳은 대구시가 유족들에게 약속한 추모공원이다. 추모행사는 유족들의 권리이니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양측은 이날 1시간여 동안 대치하며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결국 유족들은 조형물 인근에서 참배 대신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발길을 돌렸다.
한편 법원은 2009년 10월 일부 유족이 대구시립납골당 등에 안치돼 있던 2'18 참사희생자 유골 29구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조형물 인근에 매장한 사건에 대해 22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황희진기자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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