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미들 불공정거래도 처벌"…금융당국 팔걷어

투자위험 지정없이 매매정지…시장경보제 개선안 승인 요청

테마주 거래 기승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벌이는 '미니 작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제재의 수위를 높인 것은 주가조작 양상이 전통적 양상과 달리 개미투자자들이 최근의 소규모 작전 주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바른손'의 지난 6개월간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8% 이상으로 절대적이었다. 박근혜 테마주인 '아가방컴퍼니'도 같은 기간 99% 이상 개인투자자의 손을 탔다.

이처럼 소규모 작전이 늘어나자 금융당국도 구체적 해법을 짜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법규로는 처벌이 어려운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도 투자위험 종목 지정을 거치지 않고 투자경고 단계에서 곧바로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장경보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이상 급등 종목의 위험을 알리고 조기에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방안이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도 과거보다 더 빨리 경보 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요건이 바뀐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5일간 75% 상승을 반복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시장경보제도 개선안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승인이 내려지면 곧바로 각종 개선 방안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10주 미만 단주 매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주 단위의 소량 주문은 시스템 부하를 높일 뿐 아니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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