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중국의 양심을 묻는다

중국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탈북자 강제 북송이란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비인도적 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북한)의 불법적인 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며 경제적 이유로 중국으로 넘어온 불법 월경자"라고 했다.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규정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난민은 정치적 박해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해당국을 탈출한 사람을 가리킨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난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도 난민협약에 명시된 난민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아직 난민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규정에 비춰 탈북자가 난민임은 부정할 수 없다. 자유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 사지(死地)를 탈출했고, 강제 송환되면 무서운 처벌을 받는 사실이 탈북자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북한 형법 62조(조국 반역자)에 따라 형사재판 없이 무기 노동단련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면 무엇이 난민이란 말인가.

중국은 커진 덩치만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귀 기울이라는 얘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탈북자 문제를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낯간지러운 말장난이다. 탈북자를 북송하는 중국은 인도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중국의 양심은 과연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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