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내 하청 2년 넘으면 정규직'…"노동시장 지각 변동" 술렁

대법원 판결

산업계가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술렁이고 있다.

사내 하도급 형태로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규제를 피해갔던 자동차와 조선'전자 등 상당수 제조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관련 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향후 파장이 상당한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고 사내 하도급이 협력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 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사내하청은 도급과 같아 최 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32만여 명에 이르는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최근 휴일특근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판결까지 나와 추가 비용과 노동 시장 경직으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2만 명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5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노동계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사내 하도급이란 형태로 저임금을 받는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는 사라져야 한다"며 "대기업들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범위를 밝혔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실질 파견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사내하도급 가운데 도급 형태를 띠었으나 실질 파견으로 확인될 경우 2년이 지나면,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관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0년 대구경북의 전체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2만3천600명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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