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 단속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달서구 선관위 직원 3명은 이달 9일 오후 대구시내 한 횟집에서 달서갑 예비후보 A씨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M(51) 씨를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M씨가 식대 9만7천원을 계산하고 선관위 직원 한 명을 옆 방으로 따로 불러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는 것. 당시 달서구 선관위 직원들은 예비후보 A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2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M씨를 만났다.
돈을 받은 직원은 다음날 M씨를 만나 식대와 현금을 모두 돌려줬으며 선관위는 15일 금품을 건넨 M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M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부 고발자로 판단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바로 돈을 돌려줄 경우 액수를 속이거나 건넨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와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의 향응을 엄격히 금하고 금품이 제공된 경우는 즉시 돌려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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