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혁명재판소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이 50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961년 5'16 혁명재판소에서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지금은 고인이 된 K(당시 50세)'J(22세)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2대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및 집회에 참가한 것은 당시 정부의 태도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구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K씨와 대학생인 J씨는 2대 악법 반대 교원노동조합 경상북도 연합회 위원장, 경상북도 학생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신분으로 1961년 대구에서 열린 '2대 악법 반대투쟁'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2심제인 5'16 혁명재판소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K씨는 10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가 1987년 사망했으며, 1962년 형면제로 풀려난 J씨는 1998년 사망했다.
이후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지난해 6월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재심청구인인 K씨의 손자 김명찬(35) 씨는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숙원이었는데 5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돼 기쁘다"며 "다만 생전에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향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2대 악법 투쟁=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7'29총선을 통해 장면 정권이 수립된 후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과 민주화,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1961년 3월 정부는 "빈번히 일어나는 데모가 공공의 복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공임시특별법(현 국가보안법과 유사)과 데모규제법(현 집시법과 유사)인 '2대 법안' 제정을 추진함. 이에 정당 및 시민'학생단체 등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 2대 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와 집회를 전국적으로 벌임. 결국 2대 법안은 국회 상정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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