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에 이르자 정부가 총대출 한도를 낮추고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 강화로 제2금융권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이에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2금융권마저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경우 저소득층이 사채시장 등으로 내몰리는 또 다른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29일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으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넘어갔다. 이 같은 '풍선효과'는 보험,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을 402조3천억원으로 높여놨다. 은행권(455조9천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사정이 이렇자 금융위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을 80%로 설정했다. 예대율을 규제하면 앞으로 2년간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3천억원 이상 줄게 된다는 계산에서다.
또 일시 상환과 거치식 및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고위험 대출 비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 기준을 높이면서 중점 검사와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조건도 강화했다. 2015년부터 단위농협과 수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은 3천928억원, 수협은 3천219억원가량의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정상의 경우 0.75%에서 1%로 상향 조정된다. 또 보험사도 전단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권유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는 보험 판매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제2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관리 강화에 나서지 않으면 금융사의 건전성이 떨어져 결국 서민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간다"며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서히 가계 빚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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