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토록 알선한 브로커가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부실기업들을 상대로 2천억원대의 CD를 발행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전국 최대 규모의 알선 브로커 K(44)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선박 부품 관련 업체로 코스닥상장회사인 S사와 B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2천160억원 상당의 CD를 발행하도록 알선하고 회사 소유주인 U(43) 씨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U씨는 이에 앞서 작년 11월 건실한 상장기업이었던 S사와 B사를 2008년과 2009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돈 340억원을 빼돌려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뒤 결국 상장 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K씨는 2010년 10월엔 심각한 신장질환을 앓고 있던 C씨를 법적 대표자(바지사장)로 앉힌 뒤 C씨가 실제 대표이사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실형을 선고받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충격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은 지 3일 만에 숨을 거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K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들의 분식회계와 자금동원을 도와주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교묘히 피했다"며 "향후에도 상장폐지 비리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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