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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2·4째 日요일 휴무…서문시장 1·3째 쉬기로

대구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이 매달 2'4째 일요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일 지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구'군별 의견을 모은 결과 2'4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구'군별 조례 개정에 따라 늦어도 4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휴무일이 2'4째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지역 내 대다수 전통시장의 휴무일이 1'3째 일요일인 영향이 크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란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휴무일에 전통시장이 문을 열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시는 구'군 담당자들과 함께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휴업일을 주말 같은 날 일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최대 전통 시장인 서문 시장도 2'4째 일요일인 기존 휴무일을 1'3째 일요일로 변경키로 했다.

김영오 서문시장상가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휴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서문시장 휴무일 변경이 필요해 상인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휴무일을 1'3째 일요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서문시장은 대형마트 휴무일 시행과 함께 휴무일 변경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형마트와 SSM이 휴무에 들어가면 전통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주말이 전체 매출의 50%에 이를 정도로 고객 집객효과가 높아 일요일 동시 휴무에 돌입한다면 마트 고객 상당수가 거주지 인근 전통시장으로 흡수될 것"이라며 "전통시장도 이에 맞춰 고객 서비스와 다양한 행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는 대형마트 20곳, SSM 37곳이 영업 중이며 지역 대형마트의 주말 하루 매출은 평균 5억원에 이른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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