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의 상속문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고(故)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81) 씨에 이어 둘째 딸인 이숙희(77) 씨도 삼성그룹을 상대로 1천900억원대의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28일 "이숙희 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 취지는 전체적으로 이맹희 씨의 소송과 같은 맥락이다"고 밝혔다.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어 이숙희 씨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가 다른 형제들의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숙희 씨 측은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 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발행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는데도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만큼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희 씨가 요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주식 223만 주를 비롯해 삼성전자 우선주 10주 등 현 시세로 1천900억여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일 소송에서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 등이 승소할 경우 삼성생명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겨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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