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천시청 공무원 J(61) 씨가 현직 때 영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천 쌍계동 자동차전용도로(국도 28호선) '도로점용허가 및 연결허가 불허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다.
J씨는 영천시 서기관으로 있던 2010년 9월 자동차전용도로 인접 부지에 휴게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해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 연결허가를 영천시에 신청했다 불허 처분을 받자, 영천시장을 상대로 불허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J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같은 해 9월 다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J씨는 3전 3패를 한 셈이다.
2010년 당시 J씨가 도로 점용 및 연결허가를 신청했으나 영천시는 휴게음식점 건립 목적의 진'출입로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불허 처분했고, J씨는 이에 불복해 '영천시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장기간 소송에 매달려 일손을 빼앗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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