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기준이 애매했던 특정 축산업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축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돕니다. 지원위원회는 소·돼지 등 일반 축산의 경우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으며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 산란계는 산란율,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이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FTA로 폐업하는 농가들에게는 3년치 순수익을 폐업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도 FTA 발효일 이전부터 FTA 이행 관련 품목을 생산하던 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 규모를 갖춘 생산자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FTA 발효일 직전 1년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거나 농어업 외의 목적을 위해 폐업하는 경우와 부분 폐업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됩니다.
한편 지원위원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업이행지원센터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이행지원센터로 지정해 각각 8억7천만원과 1억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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