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저당설정비 돌려달라" 집단 소송

한국소비자원 절차돌입, 2003년 1월이후 대출건…www.ccn.go.k

한국소비자원이 근저당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설정비를 환급해달라는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이 집단 소송 도우미 역할을 자처한 것은 지난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에 대해 근저당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주라고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0.2%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인지세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리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8월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원은 근저당설정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자문 변호인단을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이달 말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1천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대상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건이다. 상가와 토지, 건물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근저당설정비 환급 결정과 관련해 피해 구제 신청자들을 모아 우선 해당 은행 측에 환급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자문 변호단을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구제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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